제 1장 총칙
 

제1 조(명칭)
우리 학회는 한국생물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Biology Education)라 한다.

제 2 조(목적)

우리 학회는 생물교육 연구를 통하여 한국 생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우리 학회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관에 둔다.

제 4 조(사업)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 이사회 등의 회합 개최
2. 학술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 연구 과제 수행
4. 국제 학술 교류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 연구 및 개발 활동
  
제 2장 회원
 

제5 조(종류와 자격)
우리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기관에서 생물교육에 종사하거나 생물교육 연구를 하는 사람
2. 명예회원 : 우리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크며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3. 기관회원 : 우리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기관
4. 고문 : 우리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크며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제6 조(의무와 권리)

우리 학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 행사에 참여하고 총회 사항에 대해 의결 권리를 갖는다.

제7 조(탈퇴와 제명)
1. 우리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우리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권되거나 제명된 경우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3장 임원
 

제 8 조(임원)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2명
4. 총무이사 1명
5. 상임 위원회 위원장 각 1명
6. 특별 위원회 위원장 각 1명

제9 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전 회기년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 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0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 업무를 감사한 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참여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본 학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6.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집행한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11 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인준
3.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
4. 회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사항

제12 조(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로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기타 회의의 소집에 관한 건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각종 회비의 결정
4.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5장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제15 조(상임위원회)
우리 학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교육과정위원회
6. 홍보위원회
7. 출판위원회
8. 기금위원회
9. 연구윤리위원회

제16 조(특별위원회)

우리 학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 조(위원회의 직무)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고, 각 위원회의 규정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3.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담당한다.
4. 학술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제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6. 홍보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7. 출판위원회는 학회의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8. 기금위원회는 학회 기금 모금 및 관리를 담당한다.
9.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담당한다.

  
제 6장 재정
 

제18 조(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이사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금의 과실 및 사무 수익금
5. 학회 운영상 발생한 수익금
6. 기타 수입

제19 조(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0 조(회계년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제21 조(지적재산권)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우리 학회에 귀속한다.

  
부칙
 제22 조(관례 규정)
우리 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3 조(시행일)

1. 우리 학회 회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