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물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28일 제정
2017년 12월 05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물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
  1. 생물교육(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4.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IRB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논문에 표기하도록 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될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실질적 기여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등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정상적인 논문 심사 진행할 수 있다.
  6. 연구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 및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한다.
  2.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5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바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생물교육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1.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학회 사무국 등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보자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사를 요청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3.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본조사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 위원회의 본조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는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제보자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이의제기]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이의 제기를 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제재]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3년간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3.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학회는 관련 기관과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4.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0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1조 [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