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본 규정은 한국생물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 생물교육(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IRB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논문에 표기하도록 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될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실질적 기여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등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정상적인 논문 심사 진행할 수 있다.
- 연구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 및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한다.
-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5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바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생물교육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학회 사무국 등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보자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사를 요청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본조사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 위원회의 본조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는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제보자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이의제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이의 제기를 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제재]-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3년간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학회는 관련 기관과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0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1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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