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준거]
한국생물교육학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 2조에 근거하여 논문 투고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제 2조 [적용]
본 규정은 한국생물교육학회 학술지 ‘생물교육(Biology Education)’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제 3조 [투고 자격]
(1)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2) 게재 확정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공동저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 [연구윤리 준수]
논문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투고 내용]
(1) 원고의 내용은 생물교육학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하며, 독창적인 실험연구, 조사연구, 개발연구, 이론연구 등을 포함한다.
(2) 연구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에는 어느 경우에나 연구자의 주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원고 1쪽에는 제목, 연구자명, 연구자 소속, 연구자의 직위를 명시하고, 교신 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등을 제시한다.
(5) 원고 2쪽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단, 영문 원고의 경우에는 국문 요약을 참고문헌 앞에 첨부한다.
1) 제목
2) ABSTRACT, Keywords
3) 서론
4) 연구 내용 및 방법
5) 연구 결과 및 논의
6) 결론 및 제언
7) 참고문헌
제 6조 [원고 형식]
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제목, 연구자명, 연구자의 소속, 직위: 연구 제목, 연구자명, 연구자 소속, 직위는 각기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 저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각 저자명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 3을 붙여 표시하고 교신 저자는 오른쪽 위첨자로
†표를 한다.
(2) ABSTRACT, Keywords: ABSTRACT(영문 요약)은 100~200 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본문 앞에 쓰고,
5~8개의 Key words(영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3) 서론: 투고 원고의 고유한 연구 목적,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문제, 사용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5)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논의 내용을 제시한다.
(6) 결론 및 제언: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 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나
현장적용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한다.
(7) 참고문헌: 연구에 인용한 문헌이나 인터넷 자료의 출처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국내 발간 논문의 경우에 영문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영문을 제시하고, 국문만으로 표기된 논문이나 서적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translated)
제시한 후 [ ]안에 국문 원문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 7조 [본문 내의 문헌 인용]
(1) 본문 문장 안에서 문헌 인용
예 1) 저자가 한 사람일 경우: Kim(1995), Anderson(1995)
예 2) 저자가 두 사람일 경우: Cho and Kim(2001), Fraser and Edwards(1983)
예 3) 저자가 세 사람일 경우: Chung, Lee and Kim(2010), Driver, Newton and Osborne(2000)
예 4) 저자가 네 사람 이상인 경우: Chang et al.(2000), Treagust et al.(1996)
예 5) 동일한 저자가 한 해에 두 편 이상 발표한 논문을 두 편 이상 인용할 때: Cho & Hur(2000a, b),
Anderson et al.(1997a, b), Vygotsky(1978b, c)
(2) 본문 문장 끝에서 문헌 인용
예 1) 저자가 한 사람일 경우: (Kim, 1995), (Anderson, 1995)
예 2) 저자가 두 사람일 경우: (Cho & Kim, 2001), (Fraser & Edwards, 1983)
예 3) 저자가 세 사람일 경우: (Chung, Lee & Kim, 2010), (Driver, Newton & Osborne, 2000)
예 4) 저자가 네 사람 이상인 경우: (Chang et al., 2000), (Treagust et al., 1996)
예 5) 여러 편을 인용할 때: (Kim, 1995; Chung et al., 1995; Cho & Kim, 2001; Anderson et al., 1995;
Novak & Gowin, 1984; Piaget, 1970).
예 6) 동일한 저자가 한 해에 두 편 이상 발표한 논문을 두 편 이상 인용할 때:
(Cho & Hur, 2000a, b; Anderson et al., 1997a, b; Vygotsky, 1978b, c).
제 8조 [표]
(1) 표는 본문에서 들어갈 자리에 삽입하도록 한다.
(2) 표 작성시 가능하면 가로선만 나타나게 작성한다.
(3) 국문 논문의 표의 제목과 필요한 서술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위에 위치하게 한다.
(4) 국문 논문의 모든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5) 표의 제목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예: Table 1)
(6) 표는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ㆍ완벽해야 한다.
제 9조 [그림]
(1)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한다.
(2) 그림은 본문에서 들어갈 자리에 삽입하도록 한다.
(3) 국문 논문의 그림의 제목과 필요한 서술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림 하단에 위치한다.
(4) 국문 논문의 그림에 삽입된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5) 그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예: Fig. 1)
(6) 그림은 축소ㆍ확대하거나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ㆍ완벽해야 한다.
제 10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각 문헌에 대해 모든 저자를 밝힌다.
(1)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한다.
예 1) 논문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