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의 학술지 '생물교육'의 논문투고규정을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우리 학회지의 논문투고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투고율과 출판논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
2. 주요 내용
(1) 투고 자격 : 회원 및 비회원까지 투고 자격 확대. 다만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함
(2) 논문 투고료(심사료) 면제(기존 6만원 ==> 0원)
(3) 논문 별쇄본 제공 폐지. 필요시 학회 jams웹에서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 가능
* 기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9일
한국생물교육학회 편집위원장 권 용 주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신 영 준 |